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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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양수교육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썸네일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드렸으니, 클릭하셔서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개요
-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매입)하려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이 교육을 통해 택시 운전에 필요한 안전 및 서비스 교육을 받게 됩니다.
- 교육을 이수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왜 양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당연하게도, 택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함입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육센터인 화성과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특이사항입니다.
-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하여 직접 방문하여 이수하셔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이 완화되어,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교육은 택시 운전에 필요한 안전 및 서비스 교육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택시 운전에 필요한 안전 교육
- 택시 서비스 교육 (고객응대, 분쟁 해결 등의 소양교육)
- 교통법규 및 운전 실습(차량 점검, 제동실습, 인지반응, 위험예측 등)
- 택시 운영 관련 제도 및 정책 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사용법
- 한국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main.do)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개인택시 교육예약" 클릭
- 교육센터(화성, 상주) 선택
- 교육 일정, 비용 등 확인
- 교육 신청 및 결제 진행
교육 신청 및 등록 절차 유의사항
- 교육 신청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택시운전자격증 유효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 교육 접수, 결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비는 520,000원이며, 교육 기간은 4박 5일(40시간 교육과정) 또는 경력자를 위한 2일 과정(16시간 단축과정)이 있습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FAQ
- Q: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일반과정(5일)과 경력자과정(2일) 차이는 뭔가요?
- A: 경력자 과정은 교육 접수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신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생의 법인택시 경력을 감안하여 일반과정보다 간소화된 교육이 진행되며 평가가 없습니다.
- Q: 택시운전 자격증이 없어도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교육 신청일 기준 택시운전 자격증이 없을 경우, 교육예약이 불가함에 따라(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7호) 교육 신청 시에는 반드시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교육신청 전 [마이페이지] - [지원자격 확인]을 통해 본인 명의 유효한 택시운전자격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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