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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www.mecar.or.kr)

에온르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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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mecar.or.kr)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환경 보호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볼게요. 먼저 아래의 썸네일을 통해서 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1. 배출가스 등급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www.mecar.or.kr) 에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법인 또는 사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www.mecar.or.kr) 에서는 5등급 경유차와 같은 고배출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방법으로는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는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로, 이를 부착하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운행제한 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www.mecar.or.kr) 에서는 운행제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12월부터 3월)에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이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추가적인 운행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을 클릭하시면 지역에 마우스를 올릴 때 운행제한 단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www.mecar.or.kr)  에서는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저감장치 부착 등이 포함됩니다. 각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원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감사업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주로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특정(노후)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소유자가 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www.mecar.or.kr) 에서 안내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지역

  • 전국: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저감사업의 종류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조건: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위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대상: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가 의무인 차량 및 덤프트럭.
    • 조건: 해당 차량 소유자는 DPF를 부착하여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3. 건설기계 엔진 교체
    • 대상: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조건: 건설기계의 엔진을 더 낮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엔진으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저공해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www.mecar.or.kr) 에서 안내하고 있는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노후)경유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저공해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포함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배출가스를 줄입니다. 저감장치로는 주로 DPF가 사용됩니다.
  • 조기폐차: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체합니다.

저감사업 지원 절차

  1. 신청: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저감사업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2. 심사: 신청된 차량이 저감사업 조건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조치 실행: 지원금을 통해 저감조치를 실행합니다. DPF 부착이나 엔진 교체,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문의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544-0907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누리집은 다양한 저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5. 기타 서비스

  • 배출가스 종합검사 정보: 전국 자동차검사소 현황과 종합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LPG 차량 지원 신청: LPG 차량 구매 및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변경 신청: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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